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3(디지털 전환의 범위)
법 제2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기술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제품ㆍ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공정을 전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7.9, 2026.6.30>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제2호에 따른 지능정보에 해당하는 기술
2. 별표 1에 따른 디지털 전환 사업재편 인정 기술
[본조신설 2024.3.19][제3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3조의3은 제3조의5로 이동 <2024.7.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