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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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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사업재편 촉진 체계의 구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재편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1.12, 2025.10.1>

1. 매출액 영업이익률, 제품 설비 등의 가동률 등 과잉공급 등의 판단기준과 관련된 통계

2. 신산업 판정과 관련된 통계

3.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 동향과 관련된 통계

4. 사업재편기업의 매출액, 고용, 부채 등과 관련된 통계

5. 사업재편과 관련된 규제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재편계획의 심의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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