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사업재편계획의 달성 목표)
① 법 제9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재편계획을 추진하여 사업재편 종료 시 달성하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영지표의 수준을 말한다. <개정 2019.11.12, 2024.7.9>
1. 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 총자산수익률, 유형자산회전율, 부가가치율, 이자보상비율 등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와 관련된 경영지표
2.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 공급망 안정 또는 미래 사업재편 분야 사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수익성 목표, 영업용 유형ㆍ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목표, 신규고용 등 고용목표 또는 그 밖에 기업이 제출한 목표와 관련된 경영지표
② 법 제9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재편 계획을 추진하여 사업재편 종료 시 달성하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목표의 수준을 말한다. <신설 2024.7.9>
1. 제1항제2호의 경영지표
2. 온실가스 감축량
3. 친환경 제조 공정의 도입 수준
4. 친환경 제품ㆍ서비스 관련 기술개발
5. 친환경 제품ㆍ서비스의 매출비중
[제목개정 2019.11.1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