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7조(간이합병 등에 대한 특례)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상법」 제360조의9제1항, 제374조의3제1항, 제527조의2제1항 및 제530조의11제2항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8.12, 2024.1.16>
시행 2026.7.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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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제4장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 › 제1절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상법」 제360조의9제1항, 제374조의3제1항, 제527조의2제1항 및 제530조의11제2항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8.12, 2024.1.16>
시행 2026.7.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