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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제4장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 › 제2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규제에 관한 특례)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제1호(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에 따라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6개월"을 "1년"으로 한다. <개정 2019.8.12, 2020.12.29>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승인기업이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승인기업에 채무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3년 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1조제3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8.12, 2020.12.29>

③ 승인기업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되는 경우 또는 승인기업이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8.12>

시행 2026.7.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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