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7조(세제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기업에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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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제4장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 › 제3절 세제 및 자금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기업에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