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9조(연구개발 활동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승인기업의 사업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과 규모,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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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제4장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 › 제3절 세제 및 자금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승인기업의 사업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과 규모,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