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35조(이의신청)듣기 제32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의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