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듣기 심의위원회 및 판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19.8.12] 시행 2026.7.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