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39조(과징금)
① 주무부처의 장은 승인기업이 제13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받은 금전적 지원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② 주무부처의 장은 제31조의2를 적용받은 승인기업이 제13조에 따라 그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양도차익을 사용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9.8.12>
③ 주무부처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8.12>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노력의 정도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④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8.12>
시행 2026.7.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