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6조의2(공정성ㆍ투명성의 확보)
심의위원회는 그 심의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3.21]
시행 2026.7.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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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제2장 사업재편 촉진 체계의 구축
심의위원회는 그 심의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3.21]
시행 2026.7.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