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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2.1
공포
2026.1.30 · 제00163호 · 타법개정
조문
9개

함께 보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6.1.30>

제3조

삭제 <2026.1.30>

제4조

삭제 <2026.1.30>

제5조

삭제 <2026.1.30>

제6조

삭제 <2026.1.30>

제6조의2

삭제 <2026.1.30>

제6조의3

삭제 <2026.1.30>

제7조(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

①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그 업무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6.1.30>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1.30>

1. 영 제27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업무처리의 장소에 관한 사항

3. 업무취급자의 선임ㆍ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4.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관리ㆍ보존에 관한 사항

5. 업무처리에 관한 절차 및 보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27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55호, 2025. 1. 27. 공포, 2026. 2.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시설 기준 및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