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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연구인력의 확충)

① 대학은 기초연구사업에 필요한 연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후연구원, 연구교수 또는 객원교수를 한시적(限時的) 계약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는 연구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3.23>

② 대학은 대학원 석사ㆍ박사 과정 학생을 연구원으로 활용하는 연구조교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는 연구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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