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학술단체활동 지원)
정부는 법 제11조에 따라 학회 등 학술단체의 운영, 학술회의 개최, 학술지 발간 등 학술단체의 활동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부는 법 제11조에 따라 학회 등 학술단체의 운영, 학술회의 개최, 학술지 발간 등 학술단체의 활동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