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초연구를 지원ㆍ육성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축적을 도모하며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경쟁력의 강화와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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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기초연구를 지원ㆍ육성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축적을 도모하며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경쟁력의 강화와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