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국제공동연구지원)
정부는 기초연구의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이나 국제기구 등과의 기초연구에 관한 공동사업, 우수한 연구자ㆍ연구기관의 국제공동연구 협력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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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기초연구진흥
정부는 기초연구의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이나 국제기구 등과의 기초연구에 관한 공동사업, 우수한 연구자ㆍ연구기관의 국제공동연구 협력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