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① 정부는 미래 유망 과학분야의 기초연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8]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기초연구진흥
① 정부는 미래 유망 과학분야의 기초연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8]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