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대학의 기초연구환경 조성)
정부는 대학의 기초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수 확보 및 대학연구시설 확충 등 기초연구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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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기초연구진흥
정부는 대학의 기초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수 확보 및 대학연구시설 확충 등 기초연구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