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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80호,2026.6.18>

이 규칙은 2026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125호,2025.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12호,2025.5.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입양특례법」제35조제1항"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060호,2024.1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 단서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등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 <제976호,2023.11.17>

이 규칙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03호,2016.5.25>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3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고, ㆍㆍㆍ <생략> ㆍㆍㆍ 시행한다.

부칙 <제370호,2015.12.4>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호,201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초연금 지급 신청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전까지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8호,2014.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또는 특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으로 폐지되는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이하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ㆍ통지를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기초노령연금과"를 "기초연금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초노령연금과장"을 "기초연금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기초연금제도"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기초노령연금"을 각각 "기초연금"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및 바목 중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각각 "기초연금제도"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초노령연금재정"을 "기초연금재정"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기초노령연금"을 각각 "기초연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기초연금제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기초노령연금"을 각각 "기초연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기초노령연금"을 각각 "기초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