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7조의2(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24.10.4, 2026.6.18>
[본조신설 2015.12.4]
시행 2026.7.3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24.10.4, 2026.6.18>
[본조신설 2015.12.4]
시행 2026.7.3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