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제1조(목적)
Basic Pension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support the stable livelihood of older persons and to promote their welfare by paying them a Basic Pension and thereby providing a stable income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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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