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11조(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등의 게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또는 시ㆍ도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 또는 해당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또는 시ㆍ도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 또는 해당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