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077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8458호,2021.9.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