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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51호,2026.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3호,2026.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5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기획재정부령 제922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1014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1067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기획재정부령 제1142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의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된 정원 중 별표 2의 정원 6명(행정사무관 6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정원 6명(행정주사 6명)으로 본다.

② 기획재정부령 제1067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1142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의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된 정원 중 별표 2의 정원 4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명, 행정사무관 2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정원 4명(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 2명)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조제5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3항, 제14조의2제3항, 제15조제4호,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제6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3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8호의2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1호의3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제1호 대출조건란 중 "기획재정부 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