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②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중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시행 2026.8.28 · 총리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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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4장 공무원의 정원
①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②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중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시행 2026.8.28 · 총리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