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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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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4장 공무원의 정원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처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6.7.14>

③ 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1명(5급 1명)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6.7.14>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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