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차관이 감사와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