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호,2025.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1호,2025.9.26>
이 규칙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8호,2024.10.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부터 제2조의4까지를 각각 제2조의3부터 제2조의5까지로 하고, 제7조를 제2조의2로 한다.
제2조의2(종전의 제7조)제1항 중 "법 제23조제1항"을 "법 제12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3조제3항"을 "법 제12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