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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해양ㆍ극지분야의 관측망)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1. 영 제4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관측: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해구역 또는 근해구역

2. 영 제4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조사: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해구역 또는 근해구역, 기수(바닷물과 민물이 섞여 염분이 적은 물)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

시행 2025.10.30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상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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