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기후예측 정보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주기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후예측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기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1개월전망: 주 1회
2.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3개월전망: 월 1회
3. 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후전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기
가. 계절 단위: 계절별 1회
나. 연 단위(1년 단위 및 1년 초과 10년 이하의 연 단위): 연 1회
② 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이상기후 전망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기로 생산할 수 있고, 생산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
1. 1개월전망: 주 1회
2. 3개월전망: 월 1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예측 정보의 제공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생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5.10.30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