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① 법 제17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9.26>
1. 기상청장으로부터 지정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목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
가.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사업계획서(요약서를 포함한다)
다. 해당 기관ㆍ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2.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목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가.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9.26>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1. 기상청장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2.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
시행 2025.10.30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