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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587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⑫부터 <4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2>까지 생략

<293>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294>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78호,2025.9.23>

이 영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54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 제14조, 제19조제1호의2ㆍ제2호, 제23조제6항제1호ㆍ제2호 및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②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9.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