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지역 에너지 전환 지원)
기상청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역별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상청장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9.23]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상청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역별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상청장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9.23]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