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 체계의 구축
2. 산ㆍ학ㆍ연 협력 및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우수 전문인력의 양성
3. 전문인력의 국내외 활동 지원
[본조신설 2025.9.23]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