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전문기관 지정 취소의 기준 및 절차)듣기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전문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5.9.23>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