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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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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제공ㆍ활용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①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통계 및 간행물을 발간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와 간행물의 종류, 내용, 작성ㆍ제공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1.1 · 법률 · 기상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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