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등)
① 기상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지역별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3.25]
시행 2026.1.1 · 법률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