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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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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 제7장 기후ㆍ기후변화 인식확산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기상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교육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관련 교육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그 밖에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지정취소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3.25]

시행 2026.1.1 · 법률 · 기상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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