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로 한다.
<16>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86호,2023.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991호,2022.11.15>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62호,2021.10.19>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