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13조(국내 과학기술자 등의 외국파견)
정부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및 이전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 또는 국제공동연구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 과학기술자 및 관계 공무원을 외국에 파견할 수 있다.
시행 2026.5.19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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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및 이전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 또는 국제공동연구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 과학기술자 및 관계 공무원을 외국에 파견할 수 있다.
시행 2026.5.19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