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16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변화대응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5.19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