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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9>까지 생략

<90>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91>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694호,2017.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3호,2012.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5호,2010.3.22>

이 규칙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호,2009.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8호,2008.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호,2007.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