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와 감독 등)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와 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에 관계 서류ㆍ장부, 그 밖의 참고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법인의 사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3.10, 2017.3.15>
② 제1항에 따라 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