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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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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환경조사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2.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5. 다른 기관에 의한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삭제<2026.3.24>

8.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④ 환경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6.3.24>

1.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계획의 수립ㆍ시행

2.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ㆍ단속업무의 총괄ㆍ조정

3. 지방자치단체의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업무 감독 및 지원

4. 환경범죄의 단속ㆍ수사 및 제도 개선ㆍ운영에 관한 사항

5. 환경사법경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시행 2026.10.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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