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8조(전기위원회 사무국장)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시행 2026.10.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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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3장 전기위원회사무국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시행 2026.10.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