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환경자원연구부)
① 환경자원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자원의 발생특성 및 순환이용에 관한 연구
2.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 기준에 관한 연구
3. 폐기물처리시설의 시설기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연구
4. 폐기물 공정시험 방법 등에 관한 연구
5. 바젤협약 등 폐기물 분야 국제협약에 관한 업무
6. 폐자원을 이용한 고형연료의 제조 및 이용 기술 연구
7. 소각시설의 폐열회수ㆍ유기성 폐기물의 바이오가스화ㆍ매립가스의 효율적인 포집 등 폐자원 에너지화에 관한 조사ㆍ연구
8. 바이오매스의 에너지화 연구
9. 토양지하수 수질기준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0. 토양지하수 연계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고도화를 위한 연구ㆍ개발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