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원장)
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3급ㆍ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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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7장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3급ㆍ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