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청장)
① 유역환경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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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8장 유역환경청
① 유역환경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