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홍수통제출장소)
① 홍수통제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홍수통제소장 소속으로 홍수통제출장소를 둔다.
② 홍수통제출장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홍수통제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1장 홍수통제소
① 홍수통제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홍수통제소장 소속으로 홍수통제출장소를 둔다.
② 홍수통제출장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홍수통제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