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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1장 홍수통제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홍수통제출장소)

① 홍수통제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홍수통제소장 소속으로 홍수통제출장소를 둔다.

② 홍수통제출장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홍수통제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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