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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628호,2026.7.1>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67호,2025.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다목 중 "긴급구조지휘대(이하 "긴급구조지휘대"라 한다)"를 "긴급구조현장지휘대(이하 "긴급구조현장지휘대"라 한다)"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 및 기능)"을 "(긴급구조현장지휘대의 구성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긴급구조지휘대는"을 각각 "긴급구조현장지휘대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긴급구조지휘대"를 각각 "긴급구조현장지휘대"로 한다.

제24조제5항 중 "긴급구조지휘대"를 "긴급구조현장지휘대"로 한다.

제39조제3항제2호 중 "긴급구조지휘대"를 "긴급구조현장지휘대"로 한다.

별표 3 제2호의 대응계획부의 통합지휘ㆍ조정란 나목 중 "긴급구조지휘대"를 "긴급구조현장지휘대"로 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긴급구조지휘대"를 "긴급구조현장지휘대"로 한다.

별표 10의 구조진압 체제의 내용란 제2호 중 "긴급구조지휘대"를 "긴급구조현장지휘대"로 한다.

부칙 <제532호,2024.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긴급구조활동의 평가결과의 보고 및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실시 중인 긴급구조활동 평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실시 중인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대해서는 제38조 및 제41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58호,2024.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1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2호라목(6) 중 "「소방기본법」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68호,2021.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24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209호,2020.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증도 분류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7에 따라 인쇄된 중증도 분류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증도 분류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61호,2020.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호,2018.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호,2018.8.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급환자분류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7에 따라 인쇄된 응급환자분류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증도 분류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총리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 제41조제2항 본문 및 제4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2 중 국민안전처의 긴급구조지원기관 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2 중 미래창조과학부의 긴급구조지원기롼 등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3. 위 구분에도 불구하고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이 기능별 긴급 구조대응계획의 모든 분야에서 책임기관이 된다.

별표 3 제2호의 자원지원부의 통신지원반의 주요임무란 및 같은 호의 자원지원부의 자원지원반의 주요임무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③부터 <17>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47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153호,2015.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 제41조제2항 본문 및 제41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중 소방방재청의 긴급구조지원기관 등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 제3호를 삭제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3 제2호의 자원지원부 통신지원반의 주요임무란 제1호 및 자원지원반의 주요임무란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⑪부터 <41>까지 생략

부칙(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호,2014.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제2호라목(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소방기본법」에 따른 자위소방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대 등의 임무 수행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 1과 같이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323호,2012.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391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9 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재해구호법 제10조"를 "「재해구호법」 제29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55호,2004.10.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긴급구조활동의현장지휘에관한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